사고로 기존 병이 드러나거나 악화되었다면, 의사 감정만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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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기존 병이 드러나거나 악화되었다면, 의사 감정만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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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기존 병이 드러나거나 악화되었다면, 의사 감정만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나요?
A.
의료 현장에서 가끔 이런 일을 봅니다. 원래 잠복 상태였던 지병(예: 당뇨나 관절염)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확 드러나거나 악화되어, 피해자가 예전보다 훨씬 심한 상태에 이른 경우 말이죠. 과연 이때 가해자가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우선, 재판부는 보통 전문의 감정을 큰 참고자료로 삼습니다. “사고와 지병이 결합되어 현 상태가 됐다”는 의학적 결론이 명확하다면, 그 결합의 정도를 의사가 대략적으로나마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실제로는 “정확히 몇 %나 기왕증이 영향 줬다”고 수치화하기 쉽지 않아,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감정 결과에서 “원인을 둘로 나눠 말하기 어렵다”든지 “이 질환은 사고 전부터 어느 정도 진행돼 왔지만, 사고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법원은 피해자 나이·기존 직업·평소 건강 상태·회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가 대략 30% 정도”라고 자유로운 심증을 형성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면, 최종 배상액이 30% 정도 깎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단, 가해자 측이 “내가 보기엔 기왕증이 70%는 되는 것 같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의학 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죠. 만약 중간에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필요한 재활치료를 거부해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면, 그것 역시 일정 부분 감액 요인으로 검토됩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잠복 중이던 병이 터졌다면, 기여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흐름이 대체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원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자료와 법률 조언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