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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유증과 원래 질환(기왕증)이 섞여버렸는데, 어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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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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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유증과 원래 질환(기왕증)이 섞여버렸는데, 어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 뒤, 피해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이 함께 작용해 후유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나 디스크 문제가 사고로 급격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을 떠올려보죠. 이때 가해자가 “그건 원래 앓고 있던 질환 탓인데, 왜 내 책임이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도 의학적으로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이 각각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딱 떼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치료 과정에서 전문의가 “기왕증 요인은 대략 40%, 나머지 60%는 순전히 사고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준다면 법원도 그 의견을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학적 의견 +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종합해 기여도를 추정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병력, 사고 전 건강 상태, 회복 정도, 나이, 직업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가령 “이 정도면 기왕증이 전체 손해 중 20% 정도는 기여했을 것”이라며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다리가 불편한 상태(기왕증)였는데 교통사고로 그 다리가 아예 쓸 수 없게 되었다면, 법원은 기존 불편의 정도(예: 노동능력 30% 상실)와 사고 이후 상실 상태(예: 60% 추가 상실)를 비교해, 최종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족 착용’이나 ‘재활훈련’ 가능성 등 현실적인 회복 가능성도 고려되지요.


결국,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이 뒤섞인 사례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를 책임져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의학적 감정과 법원의 재량이 함께 작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전후 병력을 비롯해, 체계적인 치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인정받고,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