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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더 심해졌습니다.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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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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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더 심해졌습니다.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예컨대 40대 이상의 성인은 허리(요추) 부근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이미 약한 디스크 증세를 가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왕증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의 충격과 기존 질환이 겹쳐 통증이나 장애가 한층 악화될 수 있죠. 그렇다면 가해자가 이 모든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왕증 탓에 일정 부분 감액될 여지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얼마나 큰 원인이 되었는지를 놓고 법원에서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가 이뤄집니다.


기왕증의 존재


피해자가 교통사고 전부터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나 섬유륜 팽륜증 등 퇴행성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전부터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에서 이미 증상이 확인되었다면, 가해자 측이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다면, 기본적으로는 사고와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이미 퇴행성 질환이 한참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도 증상이 자연스럽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사고 없이는 그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흐름이 전개됩니다.

배상액 산정 시 기여도 고려


법원은 “교통사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기존 질환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여도를 반영해 손해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상적인 허리를 가진 사람이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기왕증이 있던 사람이 동일 사고로 훨씬 크게 다쳤다면, 그 차이만큼은 가해자에게 100% 전가하기 곤란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과실상계’ 규정 혹은 ‘공평의 원칙’을 유추 적용해,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만큼 손해액을 줄이는 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기록을 충실히 확보: 교통사고 발생 전후로 받은 진료기록, 사진, MRI 등을 철저히 모아 두세요. “사고 전엔 무증상이었거나 경미했는데, 사고가 기폭제가 돼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거짓 진술은 금물: “원래 병력이 없었다”고 무작정 주장했다가, 사후에 병력 기록이 나오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가정 의료기록 또는 보험 기록과 상충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제공하되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을 강조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왕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이 커졌다면, 사고와 기존 질환이 결합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기여도가 법원에서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의학적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