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가해자에게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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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가해자에게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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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가해자에게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자가 다친 신체 때문에 무기력이나 극심한 통증을 겪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피해 전체를 사고 가해자가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라는 기준으로 사고와 이후 결과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사람이 그로 인해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자살을 택하게 되었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도 교통사고가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요인(우울증, 개인사정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상해였다면 누구라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정도여야만 가해자에게 책임이 확대되어 이어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장직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큰 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는 동안,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퇴했다면, 법원은 “이 피해자의 퇴직도 사고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보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업무 상실이나 소득 손실 부분까지 전부 사고 탓으로 돌리긴 어렵죠.
이처럼 피해자 스스로 한 행동일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거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결과임이 인정되면, 그로 인한 확대손해 역시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그 행동이 너무 이례적이었는지를 종합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고 이전의 신체 상태와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치료 과정, 자살이나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각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니, 혹시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의료기록과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놓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