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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도중 다른 원인으로 부상을 더 입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 피해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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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치료 도중 다른 원인으로 부상을 더 입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 피해에 포함되나요?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이를테면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인 환자가 의사 지시에 따라 목발로 이동하다 넘어져서 상처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추가 부상도 처음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결과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고로 봐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통해 “초기 교통사고와 이후 부상 사이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져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만약 다리를 다쳐 힘이 약해진 상태여서 넘어질 위험이 커졌고, 결국 그 약해진 다리 때문에 발생한 2차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교통사고의 후속 결과로 묶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친 부위가 의학적으로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2차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처음 사고와 나중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비슷한 논리로, 교통사고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법원은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사고로 한층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그 사망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초기 사고 때문이고, 무엇이 환자 본인의 부주의 혹은 다른 요인에서 기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부상이 발생했다면, 사고 전후의 상태를 잘 기록해 두고, 의료진 소견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고로 손상된 신체 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새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나 유족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가해자 측에 그 책임을 묻기가 수월해집니다.


결국, 교통사고 후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2차 사고라도, 그 발생 과정이 초기 상해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 통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학적 기록과 전문가 의견이 필수이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 법률 조언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