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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장애인지, 원래 병(기왕증) 탓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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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장애인지, 원래 병(기왕증) 탓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다 보면, 가해자 측에서 “이미 기존에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일 뿐, 우리 사고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령 목 디스크가 있던 분이 사고로 통증이 심해졌다면, 가해자 측은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빠진 거 아니냐”라며 책임을 부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법적으론 ‘피해자가 사고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그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훨씬 늦게 발생했을 것임을 의료 기록·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이 사고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해 반박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탈골 등 육안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상해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꾸준히 앓던 만성 질환이나 디스크 등은 증상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충격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지를 두고 의료 전문가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결국 ‘의학적 소견’과 ‘사고 전후 상태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인과관계 논란은 “상해의 원인이 사고 외 다른 요소에 있었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원래 뇌질환을 앓고 있다가 교통사고 후 갑자기 악화되었다면, “사고가 직접적·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반박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결국, 기존 질환 여부와 그 질환의 경과가 교통사고로 인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합의를 앞두고 결론이 쉽게 안 날 경우, 의료 전문가 감정(법원 감정 등)을 활용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전문 법률가와 상의해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을 꼼꼼히 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