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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입원 중 다른 사고까지 당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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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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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입원 중 다른 사고까지 당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불의의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사고와 연관이 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치료 중에 침대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다면, 이 추가 상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해 보상받는 게 맞는지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으로 사고와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따집니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그 후유증이 “사고의 자연스럽고도 상당한 결과”라고 인정되면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 중에 발생한 다른 사고가 교통사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났다면, 즉 치료를 제대로 받다가도 조심하지 않아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다친 경우까지 모두 연결 지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 사고 후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해도, 전혀 상관없는 실수로 낙상을 당해 척추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새로운 사고’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이 경우 의료 과실이나 환자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머리를 다친 게 원인이 되어 환자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서 떨어졌다”는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추가적인 낙상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2차 사고도 교통사고와 연결된 상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그 질환 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인지를 놓고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훨씬 늦게 나타났을 것”임을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입원 중의 2차 사고가 모든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추가 상해인가?” “교통사고로 생긴 장애가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진단기록, 간호일지 등 자세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추후 배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일찍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