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 않았는데도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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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지 않았는데도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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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리지 않았는데도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A.
흔히 교통사고라 하면 달리는 차끼리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의외로 정차 상태나 주차 중 사고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점은 해당 사고가 “자동차가 본래 지닌 위험”과 관련되어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기중기 트럭이 멈춰 선 상태에서 선회 장치를 돌리다 실수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것도 트럭의 ‘고유 장치’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므로 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비록 멈춰 있지만, 그 차량에 원래 달려 있는 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벌어진 사고라면 ‘운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덤프트럭이 짐칸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덤프트럭의 ‘특수 기능’을 작동했다는 점에서 자배법상 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죠.
반면, 자동차가 아닌 별도의 물건이 사고 원인이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컨대 차량 수리에 쓰는 임시 받침돌이나, 인부가 별도로 매단 통나무처럼 “차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그 물건이 자동차 고유 기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군용차량은 아예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로 책임 문제가 다뤄집니다. 즉, 자배법은 일반 민간 차량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군용차량의 경우 별개의 배상체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요컨대, “정차·주차 중이라도 자동차가 가진 기능(예: 문을 여닫는 행위, 적재장치 작동, 응급차 들것 이동 등)과 사고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자동차와 분리된 물건이거나 운송 기능과 무관하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헷갈리는 상황이 많을 테니, 사고 발생 시에는 정확한 경위와 사용 장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