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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후에 종업원에게 차를 대신 운전하게 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주인 제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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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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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자리 후에 종업원에게 차를 대신 운전하게 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주인 제가 책임지나요?


A.

술자리를 마치고, 주점의 종업원이나 지인이 운전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오늘은 제가 음주 상태이니, 당신이 제 차를 집까지 몰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고가 난다면, 과연 차주인 본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을 법에서는 ‘운행자’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주가 술을 마셔서 직접 운전하지 못해도, 차량 열쇠를 맡긴 뒤 차에 타고 있거나 목적지까지 사용하려 했다면, 차주가 여전히 운행 이익과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한마디로, **‘대리운전자를 쓰더라도 차주는 여전히 차의 주인’**이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 편의를 위해 대리운전을 해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는 차주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여지가 높습니다. “종업원이 임시로 핸들을 잡았을 뿐, 차주가 운행지배와 이익을 전부 양도한 건 아니지 않냐?”는 논리 때문이죠. 법원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전문 업체(즉 유상 대리운전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하고 그 직원이 운전을 했다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권한을 일정 부분 회사가 행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주 입장에서는 단순한 동승자로서 차를 맡긴 셈이니까, 운행 지배와 이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그 회사 직원의 과실로 차주 자신이 다쳤다면, 내부적으로 회사 측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친구가 잠깐 운전대를 잡았으니 차주는 무조건 책임을 안 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위험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상황에서 차주는 여전히 차량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