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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넘겼는데 명의변경이 늦어져서 사고 책임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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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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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넘겼는데 명의변경이 늦어져서 사고 책임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A.

자동차를 팔거나 대물변제 등으로 양도했는데, 매수인 쪽에서 명의이전을 제때 하지 않아 서류상 보유자 이름이 계속 예전 차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등록원부에 적힌 이름을 보고 구(舊)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차주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수인이 차를 받고 난 뒤 운행 지배와 이익을 모두 가져갔다면, 예전 명의자는 이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자동차를 누가 실제로 관리·통제하고, 운행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았고,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건네줬다면, 이후에는 매수인이 등록 절차를 마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도 매수인이 이를 게을리했다면, 법원은 매도인을 책임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잔금이 남아 있어 서류를 넘길 수 없었다”든지, “서류상 명의를 일부러 유지하면서 할부를 계속 납입했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도 운행 지배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할부금이 남았으니, 내 이름 그대로 두고 차를 사용해도 좋아. 보험료도 내 명의로 들 테니”처럼, 매도인이 명의 변경을 유보하고 운행을 사실상 승인했다면, 설령 누군가가 사고를 내더라도 매도인 역시 책임을 전적으로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도받은 매수인 입장에서도, 명의변경을 바로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면허·보험 문제가 얽히기 쉬울 뿐 아니라, 사고가 나면 모호한 책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고차든 대물변제 차량이든, 인도된 시점부터 명의이전까지는 공백 없이 빨리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 이미 사고가 났다면, 사고 당시 누가 차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렸는지, 소유권 이전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명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