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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몰래 사무용 차량을 쓰다 사고를 냈는데, 회사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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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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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이 몰래 사무용 차량을 쓰다 사고를 냈는데, 회사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실 업무 외에는 절대 차를 쓰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직원이 이를 어기고 몰래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또는 차량 명의자)는 이 사고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무단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차량 보유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운행한 것이죠. 하지만 무단운전이면 무조건 차량 보유자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이 전적으로 사라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가 늦은 밤에 사무실 차량을 무단으로 들고 나가 친구를 만나러 간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직원은 평소에도 차를 자주 운전하는 직무를 맡았고, 회사가 차량 열쇠를 별다른 보안 조치 없이 보관했다면, 법원은 회사가 “결국 차량 운영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고 볼 공산이 큽니다. 또, “회사가 그 직원의 운행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 만한 방침을 제대로 마련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물론, 회사가 진심으로 “사고 당시 운행에 어떤 이익도 없었고, 운전자를 전혀 통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가령, 회사가 철저하게 차량 사용 일지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차량 키를 금고나 본사 지배인의 개인 사물함 같은 곳에 보관했는데도, 직원 A가 자물쇠를 부수고 가져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무단으로 운전했으니 우리는 몰라요”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단운전 사안에서는, 회사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면책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직원의 무단운행 사실을 알았거나, 동조해 함께 탄 사례여도, 그것이 곧 회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무단운전을 부추기거나 편승한 승객이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는 있죠.


결국 회사 차라 할지라도, 명의자·관리자가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무단운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규정과 차량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보험 조건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