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여행 중에 렌터카로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다 같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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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여행 중에 렌터카로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다 같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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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여행 중에 렌터카로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다 같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A.
단체 여행 때 흔히들 “피곤하면 내가 대신 운전해줄게”라고 말하곤 하죠. 그리고 다들 편하게 여기며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만약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했던 사람만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차를 같이 쓰던 모든 친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동운행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각자 운행의 이익을 얻고, 동시에 차량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들 네다섯 명이 함께 렌터카를 빌려서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 부담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운전하기로 했다면, 그 차량을 여행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을 실제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을 빌리고 운행하는 과정을 협동해서 계획했다면 모두가 운행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와 맺은 계약도 친구 중 대표 한 사람 명의로만 하긴 했어도, 나머지 친구들이도 사실상 이를 승인하고 일정 부분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사건에 따라 공동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다만, 항상 “동승했다 → 공동운행자”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냥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차량 운행에 대해 어떤 지배력이나 이익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여행 경비 분담 여부, 차량 관리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운행자 지위가 인정될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한편, 같은 “함께 쓰는 상황”이라도 정비소나 세차장에 맡긴 경우에는 보통 차를 맡긴 사람에게까지 공동운행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운행을 의뢰받은 쪽이 차량 관리를 임시적으로 전담하므로, 이익과 지배가 그 의뢰받은 측에 집중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가 나서 누가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차량 공유처럼 다소 모호한 상황에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출발 전 책임 범위나 운전 교대 방식 등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