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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준 차도 사고 나면 내가 ‘운행자’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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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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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만 빌려준 차도 사고 나면 내가 ‘운행자’ 책임을 지나요?


A.

차량 명의만 갖고 있고 실제 사용이나 관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분들은, “차 사고가 나도 난 잘못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배법에서는 명의가 누구냐보다, 누가 실질적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만약 형식상 차주(소유자)인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사실상 전적으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씨가 차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A씨도 운행자로 보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본인 이름으로 구입한 뒤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운행을 맡겼다고 가정해볼까요? 여기서 A씨는 명의상으로도 차주이면서 임대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으니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차량 사용 시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해라” 등으로 운영 방식에 관여했다면 “운행지배”까지 행사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사고를 내더라도 A씨 역시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뿐, 명의자 스스로는 차량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A씨가 “원하는 대로 써도 좋아. 나는 아무 요구도 없으니 모든 권한은 네가 가져.” 같은 식으로 사실상 지배권을 포기했다면, A씨에게까지 운행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그 차량으로부터 얻는 이익(운행이익)도 없고, 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제(운행지배)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분쟁에서는 “과연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가?”, “차량 사용으로 어떤 이익을 누렸는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대여 회사가 “우린 단지 차량 명의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운행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판례는 운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운전하게 하려면, 언젠가 사고가 날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결국 ‘운행자’ 판정은 명의만 따지지 않고,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차량의 사용 기간, 대가 수수 여부, 차량 운행 지시나 제어권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니,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