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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와 단순 ‘운전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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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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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행자’와 단순 ‘운전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운전자”와 “운행자”는 같은 말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실제로 차량을 조종하는 사람이고, “운행자”는 그 차량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가령 회사원이 업무 지시를 받아 회사 소유의 차를 운전한다면, 해당 직원은 그저 “운전자”로 보게 됩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거나 사용 이익을 얻는 회사가 법률상 ‘운행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운전자와 운행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자배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책임 부담 능력을 갖춘 쪽(자동차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을 주요 책임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국가 차량을 몰고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이 운전을 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량을 소유해 업무에 활용하므로 실제 ‘운행자’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운전을 했느냐’보다 차량을 누가 지배하고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로,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친구 B씨의 자동차를 몰래 빌려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 A씨가 그 차를 스스로의 용도에 맞춰 활용했으므로 A씨가 ‘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차를 빌린 임차인뿐 아니라, 절도나 무단 사용의 경우라도 그 차를 자기 이익을 위해 운행한다면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답니다.


현실에서는 "실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배법상 ‘운행이익’은 임대료나 영업 수익처럼 금전적 이익만을 뜻하지 않으며, 무상 대여라도 차량 이용을 통해 얻는 편의나 정신적 만족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운행지배’ 역시 단순히 차 열쇠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차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행할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배법에서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차량 운행으로부터 이익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교통사고 책임관계를 따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