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회사 업무 중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회사 업무 중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회사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인 김 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거래처를 방문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부상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피해자가 김 씨와 김 씨의 회사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직원의 사용자(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고의·과실과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있죠.


하지만 자배법을 적용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다”는 개념은 꽤 넓게 해석되며, 회사 업무에 활용되는 차량이라면 회사 역시 사고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배법에서는 운전자 개인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면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사고가 회사 업무 중에 일어났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업일지, 회사에서 운행 지시를 받은 기록, 사고 시간에 회사 업무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가 “사고는 우리와 무관한 개인적 사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쳐도, 회사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고가 회사 차량 혹은 업무 목적 차량으로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자배법의 특례로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책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