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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민법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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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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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민법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토대로 보상을 청구했지만, 현재는 자배법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더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전통적으로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고의 또는 부주의)’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참고). 그러나 자배법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즉,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다친 게 맞다면, 가해 차량의 운행자는 일단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자배법은 왜 이렇게 책임 인정에 관대할까요? 자동차사고는 피해 규모가 큰 편이고, 운전자 과실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법만 적용된다면, 피해자가 사고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이미 부상이나 충격으로 정신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겠죠. 자배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곤란함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빠르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자배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법률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차량 소유자가 동승했다가 스스로 운전을 교체해 사고가 난 사례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배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시 민법에 의한 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죠.


결국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또는 차량 소유자)가 “면책사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자배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제도이며,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면 일단 자배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민법상 청구와 병행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