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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일부 금액만 ‘정기금’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결정됐는데, 항소로 뒤집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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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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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일부 금액만 ‘정기금’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결정됐는데, 항소로 뒤집힐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항소심에선 ‘확정되지 않은 부분’만이 주된 심판 대상이지만, 이미 확정된 일시금 부분이 환송 판결에서 제외됐다면 그것은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과거 치료비·위자료는 일시금으로, 향후 치료비·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중 정기금 부분만 상소심(항소 또는 상고)에서 뒤집혀 환송됐다면, 일시금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면, 이미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부분(일시금)은 더 이상 항소심에서 바꿀 수 없고, 환송된 정기금 부분만 다시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 확정의 개념


만약 1심 판결에서 **“치료비 2천만 원 일시금, 향후치료비 정기금”**을 명했다면, 2심이나 대법원에서 정기금 부분만 쟁점이 되어 파기됐고 일시금 부분은 상고 기각되었다면, 일시금은 그 시점에 확정됩니다.

즉, 환송심에서 일시금 부분을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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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일시금 부분(기왕 손해 등)과 정기금 부분(장래 손해 등)은 법리상 모두 재산상 손해일 수 있지만, 확정 여부가 다르면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함께 선고된 판결에서, 항소인이 특정 범위를 넘은 모든 항목에 불복한다고 표시했다면, 항소심은 그 전체 항목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판결 중 일부만 상소됐거나 파기환송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확정돼 버리는 구조여서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선 항소나 상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어떤 부분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