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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이 자꾸 안 이뤄져서 답답한데, 법원은 그냥 두나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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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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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이 자꾸 안 이뤄져서 답답한데, 법원은 그냥 두나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재감정이 지연되면 법원이 적극 중재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돌리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증거 방해 책임을 묻는 방향도 가능)


A: 교통사고 소송 과정에서, 일차 감정 결과가 애매하거나 문제점이 있어 재감정을 요청했는데, 병원 사정 등으로 감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법원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판례 입장은 **“법원이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재감정이 필요할까?


처음 감정서 내용이 상반되거나 믿기 어렵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위해 재감정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후유장해 등급이 5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니, 더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법원의 ‘적극적 조정’ 의무


재감정 요청을 했는데도 병원이나 감정기관에서 회신이 늦어지거나 절차가 꼬일 땐, 재판부가 “어디서 지체되는지 파악”하고, “감정 대상을 다른 병원으로 바꾼다든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또, 1차 감정기관에 사실조회해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운지 더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죠.

증거방해 책임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 한쪽이 재감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 법원은 그에 맞게 불이익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 쪽이 계속 자료 제출을 미뤄 감정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정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 당사자에게 협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결론: 재감정이 지연되거나 안 이뤄질 땐, 법원도 적극적으로 중재해 다른 병원으로 의뢰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보다는, 법원에 상황을 알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미온적이면,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감정을 신속·정확히 마무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