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후유장해가 의심되는데, 판사는 의사 감정만 믿고 그대로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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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후유장해가 의심되는데, 판사는 의사 감정만 믿고 그대로 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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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후유장해가 의심되는데, 판사는 의사 감정만 믿고 그대로 결정하나요?”
(핵심 요약: 법원은 후유장해 등 의학적 사항을 의사에게 감정 촉탁하고, 감정 결과가 불명확하면 보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판례 취지)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뒤 “나에게 후유장해가 남았다”거나 “향후 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가 이슈가 될 때, 보통 법원은 신체감정을 통해 의료 전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 의사 감정서가 사실상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는데요. 만약 감정 결과가 모순되거나 애매하면, 법원은 그 상태로 끝내버릴 수 있을까요?
후유장해 진단: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
예컨대, 피해자가 ‘청력 손실’을 호소하거나 ‘디스크 파열 후유증’을 주장한다면, 판사가 직접 진찰할 순 없으니 신체감정을 의료기관에 맡깁니다.
이때 감정 결과가 모호하거나 상충된다면, 그대로 채택하기보다는 재감정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판례는 말합니다.
법원이 해야 할 보완조치
동일 감정인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다면, 재판부는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을 명령해 모순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기관이 응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으면, 다른 기관으로 재감정 신청을 해보거나, 사실조회·감정증인 출석 등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죠.
감정방해 책임
누군가 감정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법원은 그 방해 책임을 묻거나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 쪽이 재감정 기일을 계속 미루거나 피해자 쪽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 신체감정 결과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재감정 혹은 보완감정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에게 입증 협조를 요청해 정확한 의견을 끌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지연된다면, 협조하지 않는 쪽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