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무직인 내가 ‘앞으로는 월 500만 원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그냥 믿어주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로 무직인 내가 ‘앞으로는 월 500만 원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그냥 믿어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899 |
“사고로 무직인 내가 ‘앞으로는 월 500만 원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그냥 믿어주나요?”
(핵심 요약: 일실소득은 과거 사실처럼 확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자료·개연성 등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법원이 인정)
A: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는 원래 대기업 가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라고 주장만 하면, 법원이 그대로 믿어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지만, 미래 수입 같은 “예상치”는 완벽하게 증명하기 힘들어 일정한 **“개연성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판례 방향이죠.
합리적·객관적 자료 제시 필요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 일정 소득을 거두고 있었다면, 그걸 기초로 “향후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입사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시험에 합격해 놓은 상태” 같은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막연히 “내가 성공할 거였다”라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힘들고, 법원은 결국 “직종별 임금통계” 등으로 추정치만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자료 등 추상적 방식
현행 판례는, 불분명한 피해자의 직업·수입이라면 “한국직업사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같은 공인 통계를 활용해 추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벽한 증명이 아니어도, 근거만 합리적이면 법원이 적정 수준을 추산해 주도록 허용하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더 유연해진 증명
2016년 9월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는 확실하지만 구체적 액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변론 전체를 보고 상당히 추정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법원도 피해자를 전적으로 손해금액 입증에서 내몰지 않고 “최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최종 수치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미래에 얼마 벌었을 거다”라는 건 완벽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직전 수입, 직업경력, 학력·자격증, 국가통계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개연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도 석명권을 행사해 추가 입증을 촉구하거나, 통계를 활용한 추정치로 계산할 수 있으나, 전혀 자료 없이 과도한 액수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