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인과관계·손해 액수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인과관계·손해 액수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898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인과관계·손해 액수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불법행위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손해,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은 피해자(원고)가 입증하나, 자배법 적용 시 과실 입증은 완화)
A: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가해행위가 있었다”, “위법성이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같은 사실을 **원고(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입증책임”의 원칙이죠. 그러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만큼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사실상 운전자 쪽에 가까운 부담을 주고 있어, 원고가 굳이 운전자의 과실을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게 해 두었습니다.
요건사실—불법행위에 필요한 것들
가해행위: 차 운전자의 행위가 피해에게 어떠한 해를 입혔는지
위법성: 이 행위가 법규·사회통념 등을 위반했는지
고의·과실: 과실 교통사고인지 여부(자배법 적용 시 운전자 과실 추정)
손해 발생: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가
인과관계: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 손해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지
자배법이 과실 입증을 완화하는 이유
차가 움직이면 사고 위험이 크고, 피해자가 그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이 운전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도 손해의 세부 액수나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은 피해자 쪽에서 기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도 원고가
내가 사고로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야 합니다. 예컨대 병원 영수증, 휴업손해 입증 서류 등.
과거의 수입이나 직업이 불분명하다면, 통계(예: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합리적 개연성’만 입증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죠. 법원도 추정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
2016년 9월 30일부터, 구체적인 손해 액수 증명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법원이 **“변론 전체를 보고, 상당하다 생각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완벽한 증명이 불가능해도 일정 수준의 개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확립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원고)가 손해·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자배법하의 과실 입증은 비교적 완화돼 운전자 측이 별도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세부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도 “최대한 합리적 근거로 추정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