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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해자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주장도 안 한 소득 기준을 쓰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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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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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해자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주장도 안 한 소득 기준을 쓰면 불법인가요?”

(핵심 요약: 소송에서 일실수익 평가 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수입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면 변론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례 입장)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나는 일용직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청구한다”라고 말했는데, 법원이 “아니다, 과거에 식당 경영했던 걸로 보이므로 더 높은 영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자”라고 임의로 인정해 주면 어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 위배가 될 수 있다고 판례가 말합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는 당사자가 주장·제출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끄집어내 결론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은 소득 기준은 적용 불가


예컨대 원고가 “나는 일용노동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명확히 말했는데, 법원이 자체 판단으로 “당신은 얼마 전까지 자영업을 했으니 그 소득으로 계산해 볼게요”라며 결론을 내버리면, 이는 변론주의 원칙을 벗어난 처리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방향(높은 소득)이라 해도, 당사자가 주장한 적 없는 사실을 토대로 배상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단, 일실수익 기준을 여러 방안으로 주장하는 건 가능


실무에선 “특수직종가동연한이 안 되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도 해 달라”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제출하곤 합니다. 법원도 ‘피해자 주장 속에 이 차선 주장도 깔려 있다’고 해석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주장이 전혀 없는 항목을 법원이 새로 심리해서 배상액에 넣긴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실수익 산정은 엄격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 법원이 당사자 주장이 전혀 없는 수치나 근거를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원하는 소득기준이나 대안적 가동연한 등을 명확히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