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서 ‘총 얼마 배상해 달라’고만 하면, 소송에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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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서 ‘총 얼마 배상해 달라’고만 하면, 소송에서 문제가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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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서 ‘총 얼마 배상해 달라’고만 하면, 소송에서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금액 구분 없이 합산해 청구해도,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소송물 특정 불비’로 볼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기각될 수도 있음)
A: 가끔 소송을 직접 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사고로 다친 총 손해가 1억 원쯤 되니까, 그걸 달라고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세부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행위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적극·소극)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각기 다른 소송물”**이라는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섞어서 단일액수로 청구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얼마가 해당되는지가 불명확해집니다.
청구 금액이 ‘엉뚱하게’ 인정될 위험
예컨대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는 2천만 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등)는 3천만 원, 위자료는 1천만 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거나,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일부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소송물 3분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금액을 ‘서로 융통’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말은, 만약 재산상 손해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도 위자료로 그만큼을 늘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들은 통상적으로 소장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금액 및 산정 근거를 제시하죠.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적용 시에도 분쟁 가능
항소심 등에서 재판이 뒤집혀 적극적 손해액이 늘고, 대신 위자료는 줄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5% 규정)을 어떤 시점부터 각 항목에 적용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각각 소송물이 달라 구체적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물을 3분(積·消·精: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하는 판례 방향을 존중해, 각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이를 혼합해 “통으로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도 심리하기 곤란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결국 판결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