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각각 금액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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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각각 금액이 다른데..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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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각각 금액이 다른데...”
(핵심 요약: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적극적·소극적)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서로 다른 소송물로 보고 독립적으로 청구해야 하고, 한 항목에서 부족한 금액을 다른 항목에 보충하는 건 불가)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일을 못 한 데 따른 손해(재산상 손해) +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일정 금액으로 청구하면 되나?”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판례 입장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라고 봅니다. 각각 독립된 손해배상 청구권이어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눠 특정해야 하고, 만일 어떤 항목에서 적게 나온다고 해서 다른 항목을 그만큼 늘리는 ‘융통’도 불가능하죠.
소송물 3분설
적극적 재산상 손해: 치료비, 간병비, 기타 지출되는 비용 등 ‘금전의 지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
소극적 재산상 손해: 사고가 없었으면 벌었을 소득을 상실한 부분, 예컨대 휴업손해, 일실수익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고통, 정신적 괴로움에 대한 배상.
이 세 가지를 법원은 **별개의 청구(소송물)**라고 보고, 각각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각 소송물별로 금액 특정해야
예를 들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3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해도, 법원에서는 “적극적 손해 얼마, 소극적 손해 얼마, 위자료 얼마” 식으로 따로따로 적시해야 합니다.
만약 소극적 손해 항목이 예측보다 작게 인정되면, 그 나머지를 위자료로 채울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적용도 항목별로 구분
항소심 등에서 일부 항목이 올라가고, 다른 항목이 내려가는 식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때 연 5%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항목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1심에서 이미 인정된 위자료에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5%가 전부 붙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존재하죠.
결론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치료비·휴업손해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각 다른 소송물로 취급하므로, 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각 항목이 독립적으로 심리·판단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인용액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항목에 그 금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점,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