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업금,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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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금,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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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금,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보장사업 청구권은 자배법 제41조에 따라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시효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
A: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요청은 대부분 민법상 3년(불법행위 시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보장사업 청구권 역시 자배법에서 별도로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법상 권리지만,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배법 제41조의 3년 시효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는 3년 안에 보장사업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효 규정은, 일반 민사채권과는 달리 법에서 특정해 놓은 것이라,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제도와의 비교
국가재정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금전청구채권은 5년 시효”가 기본이지만,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험제도를 보완한 특별제도이므로, 해당 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가 “내 권리는 5년까지 가능”이라 착각해 시효를 넘기면, 보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안내 의무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과 시효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안내가 미흡할 수 있으니, 피해자 스스로도 서둘러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게 안전하겠죠.
결론
보장사업 청구권 시효: 3년. 사고 이후 피해자가 몰라서 놓치더라도, 법정 기간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 등을 겪었다면 가급적 조속히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위탁보험사)에 접수해 보장사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해서 서두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초기에 정보를 수집해 알맞은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