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로 다쳤는데, 산재·국가배상 등 다른 제도로 이미 일부 받았다면 보장사업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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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로 다쳤는데, 산재·국가배상 등 다른 제도로 이미 일부 받았다면 보장사업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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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로 다쳤는데, 산재·국가배상 등 다른 제도로 이미 일부 받았다면 보장사업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에 따라 다른 제도를 통해 배상(보상)을 받은 금액은 보장사업 금액에서 공제, 남는 실손 범위 내에서 보장사업을 청구 가능)
A: 교통사고 피해자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다쳤다고 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1 한도 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산재보험, 기타 공적 제도 등으로 이미 일부 보전을 받았다면, 보장사업금은 중복 보상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자배법도 그 점을 명시해 둔 것이죠.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보상) 우선
예컨대 교통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나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면, 산재보험에서 먼저 치료비·휴업급여 등 지급이 이뤄집니다. 그 뒤에도 실제 손해가 더 남아 있다면, 그 남은 금액 범위에서 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미 산재 등에서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보장사업은 책임 없음”이라는 게 법정 원칙입니다.
가해자(제3자)에게 받은 배상금도 공제
만약 가해자가 일부분을 변제해 줬다면, 그만큼은 보장사업에서 다시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2중 이득 방지” 원칙이죠.
이때 실제 배상액이 전부를 메우지 못한다면, 아직 손해가 남아 있는 범위 한도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치료비를 일부 부담했더라도, 대법원은 “그걸로 인해 보장사업자가 이익을 본다(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는 병원비 부담이 실제 줄었다고 해도, 보장사업금에서 그걸 그대로 빼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해자(차량 운행자)와의 민사 책임 관계나 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 행사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소멸시효 3년
보장사업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 국가금전채권의 5년 시효보다 짧으니 주의해야 하며, 경찰에서도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땐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죠.
결론적으로, 보장사업은 “내가 이미 산재, 국가배상, 가해자 배상 등으로 일부 보전을 받았나?”를 따져 중복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 같은 부분은 무조건 전액 공제하진 않는다는 판례도 있죠.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배상·보상 내역을 정리한 뒤, 남은 손해액 범위에서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