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업 지급금, 언제부터 지연이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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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지급금, 언제부터 지연이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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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지급금, 언제부터 지연이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보장사업 결정 일자 + 10일을 지나야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사고일이나 청구일부터는 아님)
A: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에서 보장사업을 청구했다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언제부터 계산되느냐”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사고일이나 가해자를 안 날, 소송 제기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장사업은 특별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장사업 심사·결정 절차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위탁받은 보험사)이 보장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10일’이 보장기간으로, 이때 안에 지급하면 지연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반면, 결정을 내려놓고도 10일 이상 미루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죠.
일반 손해배상과의 차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고일로부터’라든가, ‘청구일부터’ 지연이자 계산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장사업은 공적 성격을 지니고, 법령에 특별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일이나 청구일이 아니라 보상금 “결정일 + 10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도 판시합니다.
구체적 예시
예컨대, 수탁기관(보험사)이 3월 1일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3월 10일(결정 후 10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으면, 3월 1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자배법상 보장사업의 지연이자는 **‘결정일 + 1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일 등과 관계없이, 법이 정한 보장사업 절차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따라서 피해자는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도 10일이 지나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