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인보험인가요 손해보험인가요? 과실상계 같은 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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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인보험인가요 손해보험인가요? 과실상계 같은 것도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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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인보험인가요 손해보험인가요? 과실상계 같은 것도 되나요?”
(핵심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은 ‘상해보험적·손해보험적 성격’을 겸비한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과실상계나 기왕증 비율도 반영)
A: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본질적으로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손해보험적 요소”**를 함께 갖춘 특약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명확히 정리했는데요. 그렇다면 손해보험처럼 ‘과실상계’를 하기도 하는지, 혹은 인보험답게 정액 지급인지 궁금하시죠?
상해보험 + 손해보험적 성격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보통 상해보험은 ‘정액 보상’을 전제로 하며, 합계액이 실제 손해보다 많아져도 중복 보상이 되곤 합니다(인보험의 특징).
반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장”한다는 색채가 강해, 손해보험 원칙(과실상계, 기왕증 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과실상계·기왕증 고려
예컨대 “피해자 본인 과실이 20%”인 사고라면, 그 20% 부분은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상해담보 보험금이 나오도록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해자의 기존 지병(기왕증)이 일정 부분 사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반영해 지급액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손해보험적 접근과 유사하죠.
예시
무보험차와 충돌해 1억 원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실질적 배상 범위는 7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보험자동차 담보는 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약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기왕증으로 인해 추가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도 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범주에 속하지만, 손해보험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등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산정 방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보험이니 아무런 제한 없이 정액 보상한다”라는 기대는 맞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 등을 감안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