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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가 사고로 다쳤는데, 왜 대인배상2에서 보상 제외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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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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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가 사고로 다쳤는데, 왜 대인배상2에서 보상 제외된다고 하나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타인’으로 보지 않아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음. 가족 간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등으로 커버하도록 분리)


A: 대인배상2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족 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왜 보상을 거부하죠?”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약관을 만든 입장에선 **“가족은 굳이 서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이나, 자기신체사고 등 다른 상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구조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조항이 무효는 아니다”라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왜 가족 간 사고를 보상 대상에서 빼는가?


약관 설계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드문 편이고, 자동차보험 이외의 다른 제도(예: 자기신체사고담보 등)로 해결하길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더욱이 부부재산이 실질적으로 함께라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돈이 같은 가정 내에서 도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사실혼 배우자’도 예외 없이 포함


법원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약관에 언급된 ‘배우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법률혼이 아니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해 등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신체사고” 등 별도 보험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해석, 불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소비자 입장에선, “가족 간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래도 “이건 보험 가입자의 선택 사항이고, 시장에서 다양한 담보를 고를 수 있으므로, 강자인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배상2에서 부모·배우자·자녀가 사고로 다쳐도 보상하지 않도록 한 건, 약관이 허용하는 면책사유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 문제는 별도의 ‘자기신체사고’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제도로 처리하라는 취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