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시험용으로 차를 썼다가 사고 나면, 대인배상2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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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시험용으로 차를 썼다가 사고 나면, 대인배상2도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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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시험용으로 차를 썼다가 사고 나면, 대인배상2도 안 되나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2 면책사유 중 ‘경기·연습’ 목적 운행이 대표적 예외. 단, 운전면허 시험용 주행은 예외적으로 보상)
A: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사고”에 대해서 면책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레이싱하다 사고 내면 보상 안 되느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연습 운행과 일반 운행의 차이
자동차 경주나 시험주행용으로 고성능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평소 일상 주행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이는 보험사가 예상·산정한 ‘통상적 운행 리스크’를 크게 벗어나죠.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일반 차량 보험약관만으로는 이 위험을 인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 ‘운전면허 시험’은 예외
약관에서 말하는 “시험용, 경기용”은 흔히 레이싱 경기나 전문 테스트 주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 공인 운전면허 시험처럼, 일반인이 면허 취득을 위해 지정된 도로 혹은 시험장에서 운전하는 건 일상적 위험 범주로 간주하기에, 보상 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 차로 운전면허학원 코스를 연습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약관과 학원의 방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면허시험을 위한 공식 주행” 정도면 큰 문제 없이 보상됩니다.
예시
A씨가 본인 차량을 서킷 경주 대회에 참가하여 과격하게 주행, 사고 발생 → 이건 약관이 면책으로 규정하는 ‘경기용 사용’이어서 대인배상2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B씨가 면허 학원 도로주행시험에 본인 자동차를 이용했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이건 합법적 면허 취득 과정이므로 면책조항과 무관해, 대인배상2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물론 약관 세부 규정과 학원·행정관청 규칙을 함께 살펴봐야 함).
결론
경기나 과도한 레이싱 연습 등 특수한 상황에서 생긴 사고는, 손해 규모가 보험사의 예상 범위를 넘을 수 있어 면책조항으로 둡니다.
그 외 도로주행시험 같은 것은 일상적 운행 범위로 처리하여 보상하므로, 면책과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만일 *‘모터스포츠나 특수 경주에 참가한다’*면, 따로 모터스포츠보험 같은 전문보험이 필요한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