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2에서, 한 피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나머지 피보험자 전부가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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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2에서, 한 피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나머지 피보험자 전부가 보상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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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2에서, 한 피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나머지 피보험자 전부가 보상 못 받나요?”
(핵심 요약: 면책약관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 중 일부에만 면책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만 보상 제외되고, 다른 피보험자는 여전히 보상 가능)
A: 가령 동일 사고에 피보험자가 여럿 존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중 한 사람이 고의나 불법행위로 면책약관에 걸렸다면, 다른 피보험자들까지 전부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면, 각자가 별도의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면책사유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 개별 적용일까?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 사용자 등 여러 명이 동시에 피보험자 지위를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피보험자는 각각 독립된 법적 관계로 보험계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면책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피보험자까지 같은 잣대로 면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A·B 두 명이 동시에 차량을 관리·사용할 권한을 가진 상태였는데, A가 “고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라면, A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가 피해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B 입장에서는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B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실무적 영향
결국, 보상 여부를 따질 때는 **“누가 과연 사고를 일으켰나”, “해당 사고가 그 사람의 고의·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돼 있나”, “다른 피보험자는 과실이 없나”**를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A가 문제면 B도 자동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약관 해석의 오류가 됩니다.
결론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조항이 적용될 때는, 관련된 모든 피보험자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 피보험자별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며, 억울하게 책임 없는 피보험자까지 면책처리되면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