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대인배상2로도 보상되나요? 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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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대인배상2로도 보상되나요? 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경우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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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대인배상2로도 보상되나요? 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경우는?”
(핵심 요약: 대인배상2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자동차 취급업자는 제외되는 이유)
A: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를 따로 들어 두면, 대인배상1로 못 메우는 초과 손해까지 보완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누가 운전해야 보상받느냐’가 궁금해지죠. 대인배상1에는 없는 자동차 취급업자(정비업·주차장업 등) 제외 규정이 대인배상2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승낙피보험자와 자동차 취급업자의 차이
통상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차를 몰면, 대인배상2 보상 대상으로 본다”는 게 승낙피보험자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정비소,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같은 업체는 ‘업무’를 목적으로 남의 차를 사용·관리하는 존재이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임의보험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즉, 이러한 업자들은 자신의 업종에 따른 보험에 따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도 있습니다(사업체 자체에 별도의 책임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비소에 맡긴 차 사고 사례
기명피보험자가 “차를 고치려고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소 직원이 테스트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대인배상1에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인배상2에서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취급업자(정비소)가 그 차를 업무로 관리 중이었다면,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죠.
차를 빌려준 타인이 ‘승낙피보험자’ 맞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묵시적 동의를 얻어 차를 운전한다면, 대인배상2 보장이 작동합니다. 단, ‘승낙’은 신중히 해석됩니다. 가령 기명피보험자가 직접 “이 차 써도 돼”라고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전대받은 것인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하죠.
약관상 “승낙받은 자가 다시 승낙을 준 사람(전대인)에게서 빌린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운전자에게까지 무한 책임을 줄 순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배상2는 개인 간에 차를 빌려주고 사용할 땐 폭넓게 보호되지만, 자동차 취급업 관계자는 원칙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해당 업자가 본인이든, 종업원이든 마찬가지죠. 실제 분쟁 시, “누가 어떻게 승낙을 받았는지, 명시인지 묵시인지, 자동차 취급업자인지”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