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심각한 부주의(중과실)로 낸 교통사고도, 대인배상1에서 전액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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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심각한 부주의(중과실)로 낸 교통사고도, 대인배상1에서 전액 보상해 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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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심각한 부주의(중과실)로 낸 교통사고도, 대인배상1에서 전액 보상해 주나요?”
(핵심 요약: 상법상 ‘중대한 과실’ 면책 규정이 있지만, 대인배상1은 피해자 보호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음주·무면허 시 부담금 부과)
A: 만약 운전자가 제대로 신호도 안 보고 시속 150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면, 누가 봐도 ‘중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법 조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중과실 사고도 면책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현실에선 대인배상1 표준약관에 ‘중과실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뤄집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상법 vs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법 제659조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정(任意) 규정으로, 약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특히 대인배상1)은, 안전망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과실 면책’을 명시하지 않아, 결국 중대한 과실 사고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조항이 없는 이유
교통사고 중 중과실 사례가 워낙 많고, 이를 전부 면책해 버리면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또, 중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우연적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흐름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다만, 중과실 중 특히 반사회적 위법성이 큰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선, 사고부담금 부과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해 주되, “운전자 너는 몇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운전자에게 청구(또는 구상)합니다. 이것이 면책이 아니라, 책임 분담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결론
아무리 위험천만한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냈다 해도, 대인배상1은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우선시하므로 중과실 면책은 없다. 피해자는 안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로서는, 사고부담금 및 보험료 할증 등 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과실 범위가 높게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