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낸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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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낸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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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낸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상 강제책임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상대적 면책’—피해자 청구권은 유효,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A: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 측에서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며 면책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자배법(대인배상1)은 ‘피해자 구제’를 우선시하므로, 이 사고가 고의성이 있어도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보험사는 손해액을 가해자에게 되찾을 수 있죠. 이번에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보험사 면책 원칙 vs. 자배법 취지
원칙: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핵심 요건이 없으니, 보험자는 보상 의무를 면한다고 봅니다.
예외: 대인배상1은 자배법이 정한 “강제보험”이므로, 사회보장적 기능이 강합니다. 피해자를 한순간에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사고 형태가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 보상을 우선시키는 구조인 것이죠.
면책 ‘단서 조항’의 실제 운용
약관에는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 다음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배법 제10조에 의한 직접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자배법령상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 →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시
운전자 B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보행자 A를 치었다면, 이는 분명 고의 사고입니다.
A 입장에선 “B가 고의로 냈으니 보험사의 책임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자배법에 따라 A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단 A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
따라서 고의사고라도, 피해자는 대인배상1 직접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건 종결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의해 구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가해자는 “결국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배법은 철저히 “피해자 우선 보호”라는 가치에 중점을 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