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동시에 내가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럴 땐 대인배상1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동시에 내가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럴 땐 대인배상1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862 |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동시에 내가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럴 땐 대인배상1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같은 차량 피보험자 중 일부가 사고로 다쳤을 때, 그가 ‘다른 사람’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 보통 대인배상1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보험약관에서 정의된 피보험자들(예: 운전자, 운행보조자 등)을 제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차의 운행 주체 중 한 명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와 함께 피보험자인 사람들을 상대로 “난 이 사고의 피해자이자 ‘다른 사람’이니까 대인배상1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원칙: 동일 차량 피보험자는 서로 ‘타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예컨대 A와 B가 같은 차량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으면서, 두 사람 모두 자동차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면, 보통은 A가 사고로 다쳐도 “B는 피보험자니까 대인배상1로 보상해 달라”라고 간단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다른 사람’(타인)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전제로 하므로, 서로 피보험자끼리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제 사고가 일어난 순간 누가 더 주도적으로 운행을 통제했는지, 운행이익을 주로 누렸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사고 피해를 입은 쪽(운전 보조자 등)이 당시에는 운행 지배력이 거의 없었고, 상대방 피보험자가 훨씬 주도적으로 운행을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간주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례 예시
예를 들어, A가 동승하고 B가 운전하던 중 B가 단독 과실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실상 B가 모든 운행지배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A는 ‘다른 사람’으로서 B(또는 B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반면, A와 B가 운행을 공동으로 지휘·결정했다면, A가 사고로 다쳐도 A는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
동일 차량 안에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어도, 사고 당시 운행 지배 정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아 대인배상1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쉽지 않으니 실제 사고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원 등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