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이 있는데, 왜 대인배상2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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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이 있는데, 왜 대인배상2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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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이 있는데, 왜 대인배상2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보상 범위의 차이,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A: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1이라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인배상2는 무엇이며, 대인배상1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대인배상1은 법정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손해가 발생할 때는 대인배상2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인배상1 vs 대인배상2
대인배상1: 자배법상 의무 보험으로,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사망·상해·후유장해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최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대인배상2: 임의보험의 하나로, 대인배상1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초과 손해액까지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인배상2가 없다면, 대인배상1 한도를 넘는 손해를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례
예컨대, 피해자 A가 교통사고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대인배상1에서 보상되는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해 봅시다(금액은 가상의 예시). 만약 운전자가 대인배상2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전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2까지 가입돼 있었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을 임의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어 운전자가 재정적으로 파탄을 막을 수 있고, 피해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지는 경우
만약 사고가 자배법 제3조에 규정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책임’으로는 안 잡히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대인배상1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인배상1로부터 보상금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보험사가 “대인배상1을 가상하여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대인배상2로부터 전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식의 판시가 존재합니다.
결론
대인배상1은 차를 굴리는 사람에게 필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초과 손해까지 대비하려면 대인배상2나 다른 임의보험(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들 필요가 있죠. 만약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성립되더라도, 대인배상1 적용이 없으니 임의보험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