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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이 정확히 뭔가요? 자배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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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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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이 정확히 뭔가요? 자배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이 정한 의무보험이 ‘대인배상1’이고, 자배법 제3조 책임을 담보)


A: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대인배상1’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책임보험(강제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의무가입이 필요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자력이 부족하면 피해자가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못 받는 위험이 크죠. 그래서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대인배상1)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거예요.

이를 어기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사고 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


현행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 남을 사망·부상하게 하고, 자배법 제3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배법이 요구하는 책임 범위(운행자 책임) 안에서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뜻이죠. 만약 운행과 무관한 사고라면, 대인배상1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운행’이란 어떤 개념인가?


자배법상의 ‘운행’은 운전 중 충돌·추돌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있는 상황 등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것이냐”가 분쟁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예컨대 차량 외부에서 화물 적재 작업 중 다친 경우, 운행과 연관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식입니다.

결론


대인배상1은 자배법에서 강제하는 책임보험으로, 자배법 제3조 책임을 핵심으로 합니다. 차를 굴릴 때 발생하는 타인의 사망·부상 손해에 대해 한도 내 보상이 이뤄지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죠.

“대인배상2”나 “대물배상”은 법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대인배상1 한도 이상을 담보하려면 임의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만 더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