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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보험금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럼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충돌 안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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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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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보험금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럼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충돌 안 나나요?”

(핵심 요약: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병존하며, 피해자 권리가 우선)


A: 자동차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사와 맺지만, 이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원래 피보험자도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진 않을까요?


피해자 청구권 vs 피보험자 청구권은 별개


가해자(피보험자)가 사고 후 보험금 청구를 해서 일부 돈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보통 피보험자가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자비로 냈을 때,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죠.

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둘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직접청구권은 후발적으로 생기는 권리, 별도의 취소·변경에 영향받지 않음


상법 제724조 제1항이 시사하듯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발생한 순간(사고 시점)부터 직접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한 번 권리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해자) 쪽에서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고 해도, 이미 생긴 피해자의 권리는 소멸하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사와 “나 보험금 안 받을래”라고 합의해도, 피해자가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이죠.

우선순위 문제


실무에서는 종종 “피보험자가 내 보험금부터 받고 난 뒤, 피해자는 잔여한도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이미 생겼다면, 그 권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먼저 써버렸다고 해서, 피해자 몫이 줄어들거나 무효화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로 병존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사와 어떤 합의를 하든, 피해자가 이미 취득한 직접청구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가 난항을 겪거나, 가해자가 도리어 자기 보험금을 먼저 챙기는 데만 관심을 두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