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시효와 이율이 왜 달라지나요? 실제 소송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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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시효와 이율이 왜 달라지나요? 실제 소송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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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시효와 이율이 왜 달라지나요? 실제 소송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 요약: ‘보험금청구권설 vs 손해배상청구권설’에 따른 구체적 차이)
A: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때, 그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이 둘로 갈립니다. 피해자는 마치 보험계약 당사자처럼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입장(보험금청구권설)과, 가해자와 보험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손해배상청구권설)이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용어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
보험금청구권설: 책임보험도 결국은 보험의 한 종류이므로, 상법 제662조가 정한 2년의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설: 피해자의 권리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와 동일하므로,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 (가해자 인식 시점 기준) 또는 10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견해가 채택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지연손해금율의 차이
‘보험금채권’이라면, 상법상 지연이자율 규정을 준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채권’이라면 민법상 지연손해금율(연 5%)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 법원 판례는, 대체로 직접청구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식하여, 지연손해금도 민법 규정(연 5%)을 따른다는 흐름입니다.
판례 방향과 자배법 규정
실제로 대법원은 “책임보험사와 가해자는 연대채무 관계이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곧 손해배상액을 달라는 것”이라고 자주 판시해 왔습니다.
자배법에서도 소멸시효를 3년이라고 못 박아두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강화하고 있죠.
실무 유의점
시효가 지났느냐, 아닌지 여부는 사고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사고 및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율도 분쟁이 장기화될 때 중요한데,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지연손해금” 방식을 주로 적용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 현실적인 배상액을 협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법체계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어, 직접청구권 소멸시효가 비교적 넉넉하게 인정되고(3년·10년 규정), 지연손해금율도 민법 기준을 적용받는 편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시효와 이율 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 시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