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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까지 할까, 자유롭게 선택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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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까지 할까, 자유롭게 선택하면 안 되나요?”

(핵심 요약: 강제책임보험의 취지와 대표 사례)


A: “내가 보험을 들든 말든 개인 자유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터지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국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위험원을 지닌 사람에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합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대표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화재보험도 이런 맥락에서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책임보험의 핵심 취지


만약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운전자나 사업주는 가입을 안 하고 운행·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받을 보상도 없이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법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려면 꼭 책임보험을 들어라”라고 정해 놓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끔 한 겁니다.

자동차 외에도 강제책임보험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칠 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방문객 등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차량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납품하러 온 외부인이 사소한 과실로 충돌 사고를 당하거나,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를 다루다 다치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사업주가 책임보험을 깜빡하고 가입 안 했다면, 직원이나 납품업자 등 제3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강제책임보험은 개인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장치를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가 가장 흔한 예지만, 실제로는 여러 분야에서 이런 제도가 활용되고 있어요.

결국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가해자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