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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사고, 국가가 대신 보상해 준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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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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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사고, 국가가 대신 보상해 준다던데 사실인가요?”

(핵심 요약: ‘책임보험’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개념)


A: 어두운 밤길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큰 부상을 입거나,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막막했던 사례,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로는 그 청구가 불가능하죠.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마련해 둔 겁니다.


보장사업의 취지


자배법은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사고 책임을 크게 진다”는 전제하에, 대인배상1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차량이 돌아다니거나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손해를 전부 개인 재산으로 버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보장사업이 임시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재산을 확보하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보장금 지급 범위


보장사업이 대인배상1의 기준액 한도 내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망·부상 등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어느 정도 대체해 주는 것이며, 물적 피해(차량 파손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요건에 맞아야 실제 보상금이 나오므로, 구체적 절차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보장사업은 모든 손해를 다 보충해 주는 만능 제도는 아닙니다. 법정 기준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과실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피해라도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구제 수단인 보장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대인배상1처럼 가입과 보상이 명확한 것에 비하면, 보장사업은 신속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보상 한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도움을 받을 땐,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