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일실소득이 적게 잡히는데, 그만큼 위자료가 높아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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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일실소득이 적게 잡히는데, 그만큼 위자료가 높아질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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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일실소득이 적게 잡히는데, 그만큼 위자료가 높아질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재산상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위자료 액수를 늘려 조정하는 법원 실무)
A: 교통사고로 신체를 크게 다친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이가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라면, 미래 소득에 대한 계산이 쉽지 않아 일실수입 인정 폭이 좁아지곤 하죠. 반대로 고령자라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일실수입 손해가 거의 없다고 보아 피해액이 작아집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위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사례
예를 들어, 10살 남짓의 아이가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면, 향후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클 수 있죠. 게다가 아직 학업 중이어서 구체적인 월급이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미래 추정소득을 계산해 일실수입을 인정하긴 하지만, 추정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 위자료 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실무 경향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 피해자의 경우
가령 75세 할아버지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해도, “이미 경제활동을 멈춘 지 오래되어 소득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일실수입을 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은 크게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는 적더라도, 피고인(가해자)의 과실로 큰 신체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좀 더 높게 인정할 여지를 갖습니다.
실무상 한도
법원마다 일정한 내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사고 시점에 따라 6,000만~1억 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장해 정도나 피해자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일실수입이 매우 제한된 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이 ‘최대선’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을 인정받는 사례도 나옵니다.
주의할 점
재산상 손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데도, 굳이 “위자료로 돌려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범위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증명하지 않고, 위자료로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결국 “재산상 손해는 따로 증명하고, 정신적 고통 부분은 위자료로 보전받는다”는 원칙이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고령자 등 재산상 손해 인정이 어려운 피해자는 위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고, 재산상 손해 보상에서 미비한 부분을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는 식이죠. 다만, 이를 악용해 재산손해까지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니, 정확한 증빙과 계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