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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평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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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평가될까요?”

(핵심 요약: 외국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일 때, 모국의 경제·소득수준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A: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이라면, 일단 대한민국의 재판관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국인이 일시체류 상태이거나 불법체류 상태여서 오래 머무르지 않을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국 법감정과 생활여건을 중시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 생활할 상황”일 수 있음을 적정 수준에서 고려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피해자, 고국의 경제 여건은 어떻게 반영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나 단기간 체류 허가 상태의 피해자가 사고로 귀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나라의 물가나 경제수준을 참작 요소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한국 생활비보다 현지 생활비가 훨씬 싸니, 위자료를 많이 깎자’고 보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고 상황과 가해행위의 성격, 피해자의 연령·장해 정도 등과 아울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 차이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재산상 배상 여부도 위자료에 영향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예: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위자료를 소폭 높이는 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큰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위자료 액수를 높여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재산손해가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손해가 깔끔하게 계산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따로 보상해 주고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분리해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고령자도 위자료에서 배려


가령 미성년인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 실제 취업이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일정 정도 위자료에서 보충해 주려 하기도 합니다. 한시장해(언젠가 회복될 가능성)나 영구장해(회복 불가능) 여부가 위자료 금액에 반영되기도 하죠.

반대로, 이미 노동 능력 연한을 넘긴 고령자의 경우,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사정 역시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탄력적 기준


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으로는 사고 시점에 따라 6,000만 원·8,000만 원·1억 원가량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필요 시 1억 원을 넘어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특정 사건의 위자료는 피해자의 장해율, 과실비율, 재산적 손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됩니다. 외국인 피해자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낮거나 높게 책정되는 건 아니며, 재판부가 모든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외국인 피해자의 위자료 역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이상 국내 기준이 우선되지만, 본국에서의 경제·생활수준을 참작해 약간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상 배상 부족이나 피해자 연령, 사고 유형 등 제반 사정이 함께 고려되는 만큼, 각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