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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밥값도 전부 보상받나요, 아니면 평소 식비만큼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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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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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 밥값도 전부 보상받나요, 아니면 평소 식비만큼 빼야 하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식비가 손해배상 대상인지,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A: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 중 식비’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려 할 때, “어차피 일상생활에서도 식사비용은 들지 않느냐”며 상대방이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입원식대는 치료비의 연장선”**이라서 청구 가능하지만, 그중 평소에도 지출했을 식사 비용을 일부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인정됩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입원식비, 치료 과정의 필수비용으로 본다


병원 밥값은 치료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환자가 집에서 식사하듯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정해준 일정한 식단으로 식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평상시 식사비 ‘상계’ 논리


다만, 사람이 사고 전에도 매일 식사를 하는 건 당연하므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지출할 식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 보상될 위험이 있죠.

예컨대 A씨가 사고로 입원해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 들었다면, “입원하지 않았어도 집에서 30만 원 가까운 식비를 썼을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병원 식비 중 일부를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


실무에선, “입원식비 전부를 보상하되, 피해자가 원래 쓰던 일상 식비 수준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병원식 식대가 하루 1만 원이고, 피해자가 평소 식사비로 하루 8,000원을 지출했다고 추정되면, 2,000원만 실제 증가된 손해라는 식이죠.

물론 실제론 더 정교한 계산을 위해, 대법원 판례나 피해자의 평소 식비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가해자 측과 배상액을 놓고 분쟁이 있을 땐, 법원이 합리적 추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B씨가 교통사고로 한 달 입원하는 동안 식비로 36만 원이 청구되었고, B씨가 평소 월 식사비로 30만 원을 쓰는 편이었다면, 그 차액 6만 원 정도를 추가적 손해로 보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과실상계나 다른 사정(예: 영양제나 특식 등)이 개입되면 최종 배상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원 중 발생하는 식비는 치료 행위의 일부로 인한 손해이므로 배상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쓰게 되는 일상 식사비 수준은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손익상계’ 원리에 따라 공제하는 게 일반적이라, 최종적으로는 입원·병원식에 따른 ‘추가 비용’만큼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할 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