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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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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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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장애연금 수령 시 손해배상금과의 관계)


A: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이 나쁘게 큰 사고가 발생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장애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연금 = 내 상해 손해를 일부 메워주는 공적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면 교통사고 보상액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의 성격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생겼을 때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장애 때문에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손해’를 전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노령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정해진 시점이 오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이 강해, 손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손해배상액과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대위(代位)와 손해배상금 조정


실제 법률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이 제3자(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피해자가 1억 원의 손해를 입고 그중 장애연금으로 3천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부담한 3천만 원’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이 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사례


회사원 A씨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당해 척추 손상이 발생했고, 오랜 재활 끝에도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때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기에, 2급 장애연금 수령 대상이 되었죠. 여기서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이미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연금’ 범위만큼은 곧바로 청구 가능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장애연금 수령액이 곧바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장애 상태, 기존 기저질환(기왕증) 비율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장래에 지급받을 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미리 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즉,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까지 한꺼번에 배상금 계산에서 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았다면 가해자 측 손해배상 산정 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 계산은 사고 상황, 장애 등급, 기왕증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