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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5 페이지 목록

  1. Q 2016년도 상반기에 즈음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의 범위.

    A

    안녕하세요.

    2011년도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설명드린 후 벌써 
    약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을 기본으로 무과실 이거나 11대 중과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형사합의금의 기준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많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등이
    형사합의금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저희 교통사고로펌 의뢰건의 경우 5~7천만원의
    형사합의 성사가 70%정도 되며 4천만원 정도가 나머지 30%정도입니다.

    망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범위에 따른 형사합의금의 범위도 줄어 든다고
    생각해야 함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Q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형사문제.

    A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 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속도와 나이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을 시달 했습니다.

    시달된 내용의 결론은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9187 


  3. Q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그 가족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듯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그 형량의 감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합의서가 필요한데

    통상 형사합의 처리 과정은 경찰 측에서는 검찰에 송치 전 일정 기간의 시간 
    대략 보름에서 한 달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송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 송치 이후 형사재판이 정해지고 가해자의 형사판결 전까지만 
    형사합의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결렬되어 공탁 등의 조치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 측에 다시 돌이키기 싫은 부분을 가해자 
    측의 연락과 실랑이를 통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형사합의 대상건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보험회사와의 합의)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니 형사적인 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형사합의가 저희를 통해 원활히 성사될 
    경우에만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Q 2013년 근간 형사합의금의 범위(2013년 6월)

    A

    저희 홈페이지 기존 내용에도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정답이 없는 사안 이지만  세월이 갈 수록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점차 상향되어 지고 있는바, 그에 따른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형사합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당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경상, 중상, 중상해로 분류되어 집니다.
    통상 8주 이하의 초진 이라면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8주 이상의 중상 사고라면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 조금 넉넉하게는 주당 100 만원의 범위이며,  중상해 즉, 실명, 절단, 중증 뇌손상, 마비, 식물인간은 사망에 준한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정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근간 3천만원의 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지원이 되는 개인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4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한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의 상향되는 부분은 잠시 언급해 드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의 지원한도가 점차적으로 상향되어 지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가늠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가해자 분들도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성의 표현을 하셔서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 및 피해자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시기를 적극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상 드린 설명은  
    교통사고로펌의  많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 당 법인에서 대행하는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두고 주관적인 형사합의 금액의 제시임을 다시한번 참고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Q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형사합의를 대행하면....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사망,뺑소니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포함)인 경우에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를 대행 한다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되며, 합의서 작성 등에 피해자 측에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압박으로 인해 형사합의금액도 
    적정합의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공탁을 걸어 범죄행위를 면피 하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치를 통하여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형사합의를 대행하면 원할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위임사건 기준대비 90%이상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논의하는 부분도 피해자측 입장 에서는 적지않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 법인의 경우 형사합의대행업무에 대한 설명이 되겠으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단순히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리지는 않고 민사합의에 대한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6. Q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희망지기 교통사고로펌 입니다.

    먼저 부상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11대중과실 사고 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은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데

    이럴때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 하거나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 합니다.

    즉 가해자측에서 걸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내용 입니다.

    그러나 공탁금회수동의서만 법원에 접수하면 안되고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판사님과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간혹 공탁금 회수동의사만 접수해 놓고 가해자측의 태도 혹은 처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진정서를 따로 접수해야 하며 그 진정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검사님께 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형사재판에 있어 생각보다 큰 의미를 줄 수 있으니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 혹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점을 유념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7. Q 교통사고 중상해 어떤경우 일까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단이 많이 나오면 중상해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에 따라 중상해를 구별 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치료후 완치가 가능한지?

    즉 식물인간,머리를 크게 다쳐서 고도의 후유장애가 남거나,신체에 마비가 되거나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실명,청력의 완전손실 등..

    불치나 영구적으로 불구로 살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을 당할때 중상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진 3~5주 정도의 사고의 경우 초진은 짧지만 실명 이나 고도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상해인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11대중과실에 의한 중상 혹은 사망의 경우 보다는 형사적인 처벌이 완만한 편이지만 통상 사지마비,절단,실명의 경우에는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통상 2천만원 전후)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기준 중상해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2천만원을 기본으로 
    3천만원까지 성사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 하세요~
     

  8. Q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A

    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사망,뺑소니,

    11대중과실,중상해사고일 때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차주 와 가해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차주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측(가해자의 가족포함) 형사합의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피해자 무과실 기준 2011년 시점 2천~3천)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정 징역5년 이상 이므로 구속을 면치

    못 하며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면 형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천~5천만원 정도의 합의가 적정선 이라고 저희 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사례별 관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근간에는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5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실제 형사합의에 있어 
    많이 성사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 Q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경우?

    A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는데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되지 않을때도 있을가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대중과실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선 침범은 가해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에는 황색실선,황색점선이 있습니다.
    황색점선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넘어가서 주행을 할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사고만 안나게 되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색점선의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이 되면 이때는 중앙선침범 입니다.

    간혹 아파트 내의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아파트 내에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침범이 아니고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 과실이 더욱 많이 부가되는 사항이 될것입니다.



    또한 앞에 가던 차량이 속도를 느릿느릿 가길래 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앞차도 때마침 자회전하려다가 중앙선 넘어간 지점에서 충격되었을 때가 발생될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그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차량과 충돌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또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중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될때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편도1차선 ,왕복2차선의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주차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사고가 나게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유발했을때는 정황사항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것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중앙선 침범 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0. Q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A

    간혹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위임하신 분에 한하여 형사합의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이신 경우와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형사합의(개인합의)금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실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대리 하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형사합의금액 이라는 것이 뚜렷한 

    금액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리한 금액으로는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서 상황을 일단 모면 할수도 있고 심지어는 몸으로 때우

    겠다는 파렴치한 가해자도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11. Q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A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 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 Q 공탁금을 찾으셔야 한다면.....

    A

    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하실 점은 다음에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혹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단, 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의를 달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말지가 고민될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은 것을 찾을 때는 공탁의 원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3. Q 진정서 제출시 주의하세요!

    A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파렴치 하게 배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신청 했을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의 과정에 이의가 있을때도 사법기관 혹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가해자(피의자)가 반드시 구속되는 아닙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검사, 판사님께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사건을 재조명 해 달라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하게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탁금
    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무관하게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당하게 됨으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걸었을 경우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
    을 찾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측 과 해당법원에 보내고(가해자측에는 내용증명 법원에는 등기우편),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 명료하게 적은 진정서
    를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같이 첨부하여 검찰청 검사에게 그리고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제출 하시면 되며 걱정이 되신다면 가해자의 형사재판  판결선고 전 일주일전쯤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정도  제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진정서를 어디에 제출 하느냐는 앞서 설명드린  검찰,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큰 부상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부상사고를 낸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냈다면 판사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정서
    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는  읽기 쉽게 큰 글씨로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글씨는 큼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많이 설명 드렸듯이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사본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진정서를 제출하실때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많이 제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 이거나 중상인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확한 사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셧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적인합의(보험회사,공제조합측을 상대로한 합의)가 의뢰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를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사건 처리에 관련한 소정의 수임료는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14. Q 공탁금,경찰서양식의 형사합의서 주의하세요!!

    A

    12대중과실 사고 혹은 뺑소니,무보험,사망하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의 경우 간혹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는데 이공탁금은 분명없이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원에서 공탁걸 때는 공탁원인사실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의 위자료"로 쓰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손해배상금(보상금)에서 공탁금
    만큼 전액 공제당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찾을때 어떠한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위로금이다"라고 했더라도 공탁금은 무조건 전액공제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양식으로 합의한 경우는 전액 공제당하게 되며 일반적인 형사합의서 역시 공제당하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은 차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과 경찰서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이러한 판례는 명확히 있습니다. 

    단,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무보험차상해
    나 정부보장사업 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Q 12대 중과실 사고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또한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 뿐아니라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있다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또한 아파트단지주택가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 운전할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없다다만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까지만 보상을 받는다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터널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해당된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 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문을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⑪ 스쿨존사고


    ⑫ 낙하물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형사적인책임을 지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사망사고 또는 10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 피해자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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