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출근 중에 ‘제3자 차량’과 충돌해 다쳤습니다. 그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이미 산재보험금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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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출근 중에 ‘제3자 차량’과 충돌해 다쳤습니다. 그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이미 산재보험금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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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이 출근 중에 ‘제3자 차량’과 충돌해 다쳤습니다. 그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이미 산재보험금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과실로 노동자가 다쳤다면, 그 제3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한편, 피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죠. 이때,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만큼 3자가 줄 배상금이 줄어드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산재보험법의 대위 규정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는, 제3자의 행위(가령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급여액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떠맡음)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즉, 공단이 이미 지급한 산재급여만큼은 피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권리가 아니라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배상금에서 해당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왜 이게 손익상계가 아니고 대위 문제인가?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얻은 이득을 “가해자가 줄 손해액”에서 빼자는 논리지만, 여기서는 법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다”**고 명문화해 놨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중복해서 배상받지 못하도록, 산재급여액 한도 내에선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하는 거죠.
사용자의 재해보상도 마찬가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일정 재해보상을 해야 해요.
그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면, 가해자(제3자)에게서 동일 항목을 또 받게 되는 건 “이중이득”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공제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 쪽에서 어떤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가해자(제3자)가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결론
근로자가 ‘제3자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급여(또는 사용자 재해보상)를 받았다면, 동일 항목의 손해에 대해서 그만큼은 제3자가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조문(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한 대위 규정이 핵심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도 “손해전보적 성질”로 인해 중복수령을 막기 위해 실제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