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배상금에서 ‘생계비’를 빼야 한다는데, 법원은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망사고 배상금에서 ‘생계비’를 빼야 한다는데, 법원은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61 |
Q: “사망사고 배상금에서 ‘생계비’를 빼야 한다는데, 법원은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A:
망인의 일실수입(장래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할 때, 법원은 **“망인이 스스로 소비했을 생활비”**를 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망인의 몫으로서 사라지지 않아도 될 지출”을 덜어야, 배상금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 생계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생계비 인정의 핵심 원리
법원은 대체로 “망인이 앞으로 벌어서 자기 자신에게 쓸 부분”을 빼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수입의 1/3을 무조건 생계비로 본다” 같은 획일적 경험칙은 부정합니다. 즉, 각 개인의 실제 생활양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건 실무에선 어떻게 처리할까
현실에서 사람마다 생활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살진 않죠. 그중에서 망인 개인 몫을 따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타협점을 찾아 “월 얼마”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버리는 게 흔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고, 별다른 증거도 없으면 재판부가 여러 자료(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를 보고 “적당한 금액”을 추정하는 식으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가동기간 경과 후 구간 등은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부양으로 생활비를 본인이 내지 않으니 그 구간의 생계비를 굳이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자기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구조가 되니, 그 이전 시기는 계산 안 하는 거죠.
가동기간이 끝난 뒤 여명(노년기 등)엔 별도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그 생계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약 퇴역연금 등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생계비를 빼주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소송상 주장과 ‘변론주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망인의 생계비를 얼마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해야지, 법원이 임의로 그냥 빼주진 않습니다. 가령, 원고가 “월 3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월 40만 원을 빼자”라고 못 한다는 의미죠.
정리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생계비 공제란, **“망인이 본인 생활비로 지출할 돈은 일실소득에서 뺀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가 망인 개인 생계비였는지”를 세세히 증명하기 어렵기에, 당사자들이 중간선에서 합의하거나, 재판부가 정황을 봐서 추정하기가 흔하죠. 결국 법원은 사고 전 망인의 나이·수입·가족상황 등을 종합해 생계비 액수를 잡고, 그 금액을 일실수입에서 빼서 최종 배상액을 산출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