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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도 약간 마신 채, 횡단보도 30m 옆 지점에서 무단횡단했어요. 차가 제게 달려와 꽝 했는데, 그래도 운전자 책임이 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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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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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에 술도 약간 마신 채, 횡단보도 30m 옆 지점에서 무단횡단했어요. 차가 제게 달려와 꽝 했는데, 그래도 운전자 책임이 크지 않나요?”


A: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커지진 않습니다. 실제 판례들은 **“보행자 신호 위반·무단횡단은 교통 안전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하며, 보행자 쪽 잘못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죠. 다만, 운전자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함께 있었다면, 그만큼 책임을 분담합니다.


음주 보행 + 어두운 옷


예시: 술에 취해 시야도 흐린 상태로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밤 11시경에 편도 2~3차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보행자 측 과실이 30% 이상으로 높게 잡히는 사례가 흔해요.

왜냐하면 “음주 보행자”가 자신의 불안정 상태를 인식하고도 도로를 무리하게 건넜다는 점에서, 사고 유발 요인이 보행자에게도 크다는 거죠.

운전자의 운전 태도


그래도 차량이 심하게 과속했거나, 미리 보행자 모습을 봤음에도 제동하지 않았다면, “회피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며 운전자 과실이 커집니다. 예컨대, 시속 80km 이상 달리다가 술 취한 보행자를 늦게 본 게 운전자의 전방주의 태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왕복 2차로 vs. 편도 4차로


작은 이면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운전자가 더 서행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봐 과실을 나눌 수도 있고,

반대로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라면, 보행자가 적어도 횡단보도로 이동해야 안전이 보장되므로, 보행자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무단횡단이나 술 취한 상태에서의 횡단 사고라면, “운전자가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보행자 역시 스스로 안전을 도외시한 점을 법원에서 크게 지적해, 30~60% 정도 과실을 잡는 일도 흔하죠. 결국, 음주 상태·환경(야간·비)·운전자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종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