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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탄 채로 건너다 사고, 저한테 과실이 50% 넘게 잡힐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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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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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탄 채로 건너다 사고, 저한테 과실이 50% 넘게 잡힐 수도 있나요?”


A:

자전거와 유사하게, 오토바이 탑승 상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로 보지 않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해도, 오토바이를 탄 상태라면 “무단 횡단”으로 여길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다도 오토바이 쪽 잘못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차’


원래 오토바이는 차도에서 달려야 하며,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보행자용’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오토바이를 끌며 건너면 문제 없겠지만, 탄 채로 신호가 깜빡이거나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들이대면, 법원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신호를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침범”했다고 보죠.

음주·헬멧 미착용 겹치면 과실 더 커짐


만약 이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술까지 마셨거나, 헬멧을 안 썼거나, 동승자 무단 탑승이었다면 과실 비율은 더욱 올라갑니다. 실제로 “절반 넘는 과실”이 인정된 판례가 꽤 존재하죠.

판례 예시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이미 끝나가는(깜빡이거나 적색 바뀌는) 타이밍에 오토바이가 가속해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진행 중인 차와 충돌—법원은 “차량 입장에선 너무 예측 불가능”이라 판단해, 오토바이 쪽에 50% 이상 과실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결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면, 단순히 “보행자 신호였어요!”라고 해도 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로 건너면, ‘보행자’가 아니라 ‘차(車)’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반드시 내려 끌고 가거나 차도 신호에 맞춰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